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안 된 충격 이유? (대법원 확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안 된 충격 이유? (대법원 확정)
음주운전, 당연히 절대 안 되죠.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
나와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2%,
완벽한 면허 취소 수준인데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최근 대법원에서 바로 그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사건의 전말: 0.12% 만취 운전
사건은 2023년 6월이었어요.
A씨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면허 취소 수치죠.
경찰은 당연히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니,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요.



🎯 핵심 쟁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근거가
도로교통법인데, 이 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행위에 적용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해요.
그리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하죠.
A씨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는 옹벽으로 막혀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여긴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법원의 판단: "도로가 아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요.
법원이 A씨 아파트 단지를
'도로'가 아니라고 본 근거는 이렇습니다.


✅ 외부 도로와 옹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됨
✅ 경비원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함
✅ 즉,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님
✅ A씨가 운전한 곳은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함
이런 이유들로 A씨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불복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님.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A씨 승소)
결국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절대 오해 금지※ 가장 중요한 사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야? 그럼 아파트 주차장에선
음주운전해도 괜찮다는 거야?"
절대! 절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1. 이 판결은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벌금, 징역)'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운전 자체가 범죄!)
3.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차단기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파트라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4. 가장 중요한 것: 법을 떠나 음주운전은
어디서든, 단 1m라도 명백한 살인 예비 행위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도로'의 정의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음주운전이 괜찮다는 신호는
0.1%도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법적인 허점을 떠나
운전대를 잡을 때는
단 한 방울의 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